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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8고합2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57 세) 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9. 19:14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 해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55 경 위 식당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G 마트에서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 증 제 1호) 을 구입하여 허리춤에 숨기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1 경 위 식당 밖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리춤에 숨겨 둔 위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달려들었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구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에게 제지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현장 CCTV 열람 및 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 D 과의 이전 폭행사건 확인 및 사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태( 식칼을 구매하고 이를 은닉하는 모습과 걸음걸이, 경찰과 조우했을 때 보인 반응 등), 피고 인의 112 신고 당시 음성과 말투,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제지당할 때에 행사한 완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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