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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하단 강변 삼거리를 다대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하고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C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목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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