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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25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E 306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F의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22:40 경 위 E의 306호에서, 피해자 B(52 세) 과 술을 마시다가 막말을 해서, 피해자가 “ 그만 해 라 ”라고 제지한 후 일어나면서 “ 한판 붙자 ”라고 하자, 피고인도 일어나면서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 6, 7, 11,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B)

1. 피해 사진 (B)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A)

1. 피해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투다가 서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소주병을 이용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각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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