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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판촉물 광고 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도청이나 회사에 대량으로 판촉물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자재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납품 대금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공소사실에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그때부터 2011. 9. 1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3. 2. 27. 자 차용증 피고인은 2013. 2. 27.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의 채권자 E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흰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차용증. 금액 오천오백 오십만

원. 위 금액을 E 씨로부터 F이 2012년 3월 13일 날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함.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친 F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그다음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 30. 자 현금 보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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