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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 23:4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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