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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4가합108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F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D는 2008. 9. 14.부터 2010. 8. 10.까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며, 피고 E은 2003. 9. 1.부터 2010. 3. 18.까지 F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

A은 1985. 3. 1. F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86. 3. 1. 2년 임기로 재임용된 후 1988. 4. 1. 조교수로 승진함과 동시에 4년 임기로 재임용되어 F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다.

원고

A과 피고 학교법인 사이의 법적 분쟁 피고 학교법인은 1992. 9. 1. 원고 A에 대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 A이 2006. 4. 12. 이 법원에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재임용절차를 이행하고(이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에 따라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8. 23. 대전고등법원 2011나3068호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64,454,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과 피고 학교법인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4. 5.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학교법인의 직인과 인감도장에 관한 분쟁의 발생 원고 A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2. 25. 피고 학교법인의 대표자였던 피고 D와 '원고 A이 피고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대신 원고 A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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