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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6가합202415
원직복직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및 관련 소송 (1)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1. 4. 1.경 C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3. 2. 28.경 피고로부터 ‘학과심사결과부적격’이라는 사유로 재임용거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03. 4. 23.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6310호로 교수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7.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학과심사위원회의 편협한 구성, 청문절차 규정 위반 등의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재임용거부결정의 구체적 사유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그 기준이 자의적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액 15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7. 9. 5.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07나2511 판결)되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0. 10. 4.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07다69391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확정되었다.

(3) 대구고등법원은 2011. 5. 4. 파기환송심(대구고등법원 2010나8328 판결)에서 원고가 재심사신청의사를 표시한 2003. 4. 30.경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기 전 날인 2011. 3. 17.경까지의 기간에도 원고가 전임강사로 재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월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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