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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누19 판결
[학교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집16(2)행,01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판결요지

학교법인 설립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교부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문제된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원고의 재산을 신탁받은 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설립허가처분의 취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학교법인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명칭 생략)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 유지하기 위한 비법인 단체로서 위 학교의 모체인 (명칭 생략)여자중고등학원을 설립 유지하여온 바, 원고는 소외 1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원고의 사실상의 고유재산(원고의 회원이고 후원회 회원인 소외 2가 원고 기성회에 기부를 하여 위 학원의 부지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소외 1 학교법인명의로 신탁을 하되 소외 1 학교법인은 그 명의로 위의 학원을 학교로 승격인가를 맡은 원고가 설립하려고 하는 원고 학교법인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에는 소외 1 학교법인은 인가된 (명칭 생략)여자중고등학교의 설립자명의를 위의 원고 학교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소외 1 학교법인이 수탁하였던 위의 재산은 기부의 형식으로 원고 학교법인으로 반환한다」는내용의 약정을 하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경영하고 있던 위 학원의 기본 재산을 소외 1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소외 1 학교법인은 위의 학원을 (명칭 생략)여자중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소외 1 학교법인은 위의 학교설립자 명의를 원고가 설립하려고 하는 원고 학교법인으로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또 소외 1 학교법인은 위의재산을 원고에게 기부한다는 기부행위 승인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또 원고는 원고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바, 피고가 위의 기부서를 횡서로 작성하여 오라고 반려하므로 소외 1 학교법인에게 대하여 그 기부서의 횡서작성을 부탁하자, 소외 1 학교법인은 이유없이 그 작성을 지연하고 있다가 소외 1 학교법인의 대표자 노동직이가 원고의 재산인 위의 재산을( 소외 1 학교법인에게 신탁하였던것) 그 기본재산으로 하는 " 소외 3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허가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위의 소외 3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그 소송제기 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을 하므로서 그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회복될수 있거나, 또는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1961.9.28. 선고 4292행상50 판결 ),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의 재산을 위의 소외 1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이상 수탁자인 소외 1 학교법인이 그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그 수탁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효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며, 소외 1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는 위의 재산(수탁재산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설립하려고 하는 원고 학교법인에게 기부를 한다(원고에게 반환하는 수단으로)고 하더라도 그 기부에 대한 인가여부는 피고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문교부장관인 피고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다르다 하여도 원심이 본소청구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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