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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19 2013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7]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5.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구룡동 소공원 쪽에서 같은 시 장명동 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구룡동 영창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 정지한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3,116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정읍시 F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구룡동 매기마을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0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모정아구찜’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 승부리에 있는 ‘승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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