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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5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21』 피고인은 2017. 12. 3.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12』 피고인은 2018. 2. 20. 00:1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데 화가 나, “ 이 씹새끼 아 너 네 월급을 누가 주는데 ”, “ 병신 새끼들이 감히 나를 건들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7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3:13 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을 가로막은 채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 그만 하고 나가 주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 안 나가 씹새끼야”, “ 경찰에 신고 해 새끼야” 라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 손님이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J(20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726』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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