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9. 10. 21: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 남, 54세) 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가로 22.2cm 세로 11.1cm 무게 3.3kg)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설치된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버스 정류장 유리판을 오른손으로 쳐서 깨뜨려 9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보도 블럭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