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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2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1. 6. 20.까지 비서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1. 5월 임금 101,000원 및 2011. 6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10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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