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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8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06호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9. 8.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891,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206호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9. 7.부터 같은 해 10.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929,030원, 2011. 8. 25.부터 같은 해 10.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임금 810,000원, 2011. 9. 1.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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