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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노3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E 운영의 H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기소된 14억여 원과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E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의 운영자금이나 용역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액 중 14억여 원 부분은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횡령금액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D(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상가운영위원회의 전무로 일하면서 월 급여 1,200만 원, 활동 비 7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액 중 피고 인의 전무 재직기간 동안의 위 급여 및 활동비 합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 횡령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E 운영의 H을 위해 14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수사기관에서 E의 지시에 의한 범행을 인정한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의 상가운영위원회가 보관하는 홍보비, 행사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단독으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가) 항 주장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원심은, ‘H 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횡령한 14억여 원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의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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