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7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15:30 경 대구 소재 B 맞은편에 있는 C 예식장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 D),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도 및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