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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045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자동 절전스위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절전스위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C은 2009. 3.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불기소결정 원고와 피고는 모두 카운터센서 방식의 절전스위치를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11. 5.경 “피고 C이 2010. 3. 17.경부터 2011. 6. 14.경까지 원고에게 특허권이 있는 ‘자동스위치’, ‘전원제어장치 및 그 방법’과 동일한 자동스위치를 생산판매하여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1. 8. 19. 원고의 특허발명 중 일부는 특허무효 사유가 있고, 피고 C이 생산한 전자스위치장치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C의 허위사실 유포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1) 피고 C은 2011. 8. 26. 11:43경 수원시 장안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A 대표 D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양사 특허의 상이점”이라는 제목으로 “근적외선 빔 차단방식의 카운터센서는 인체감지용으로 사용하면 망막의 손상과 내종양이나 피부암을 유발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F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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