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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1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7: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시속 약 144km 의 속력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약 113m 가량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8 세) 을 같은 날 20:45 경 평택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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