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 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8. 03:05 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녹 번역 쪽에서 불 광역 쪽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 위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버스 중앙 차로 정류장 철제가 드레 일과 정류장광고 판 유리창( 약 1.8m ×2m) 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 휀 스기 둥 및 광고 패널 도어" 교체 등 3,490,1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당시 충돌로 인한 유리 파편 등 비 산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취지에 정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