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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70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교직원공제회관 9층 더케이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보증보험 단장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곳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2,500만원을 주면 단장에게 지급하고 취업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0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 주금을 납입하고 다시 돌려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짭짤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5%를 이자로 지불하고, 원금이 필요할 때에는 10일 전에 이야기를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7. 18.경 3,000만 원, 2013. 8. 9.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9.경 대구 서구 내당동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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