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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2011.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8. 01:05경 불상지에서 대전 동구 D 원룸 201호에 거주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명수배자인 E로부터 ‘경찰관이 왔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E의 주거지로 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부터 01:40경 사이에 같은 동 104-16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주하는 위 E를 체포하던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경사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8. 01:15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부근에서 D 원룸 201호에 거주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명수배자인 위 E로부터 ‘경찰관이 왔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E의 주거지로 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부터 01:40경 사이에 같은 동 104-16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사 G가 도주하던 위 E를 체포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125cc 검은색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위 경찰관 등을 향하여 그대로 돌진하여 E와 그 옆에 있던 경사 H의 왼손과 무릎, 앞머리 부위 및 경사 G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경사 H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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