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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09. 07. 선고 2005구합4964 판결
중고자동차의 범위[국승]
제목

중고자동차의 범위

요지

형식상 중간취득자로부터 매수하여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신차를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8,598,52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2기, 2002년 1기, 2기와 2003년 1기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768,67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타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신차인 스타렉스 등 588대, 금액 합계 7,693,527,840원 상당의 자동차들을 그 타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위 자동차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하나인' 중고자동차' 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699,41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588대 중 574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실상 신차인 이 사건 자동차들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제 조회사로부터 매입한 뒤 그 타인으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마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처럼 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681,884,420원)의 공제를 부인하면서, 2005. 7. 9.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2001년 1기분 83,662,740원, 2001년 2기분 126,736,080원, 2002년 1기분 228,105,090원, 2002년 2기분 278,334,200원, 2003년 1기분 33,234,500원, 합계 750,072,6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다시 가산금 18,598,520원이 더해져서 체납액이 합계 768,671,130원이 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가산금은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세액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 확정되어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 하여금 납기 내의 납부를 권장함과 동시에 원고의 납부편의를 위한 단순한 주의적 조치 내지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가산금의 납부독촉으로서의 징수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분, 원고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케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자동차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 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전까지만 해도' 중고자동차' 에 해당됨으로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왔고 세무서 또한 그것을 허용하여 주었는데 갑자기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

(1)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 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 자의 법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범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라 한다)",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라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부칙 <2000. 12. 29., 제17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2001. 12. 31., 제17458호>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제 1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 제4항 제8호의 규 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1. 12. 31., 제17458호>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과난 특례) 제 1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 제4항 제8호의 규 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2)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등 참조),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및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기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사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관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로 해당부분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로 보는 시기를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 로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은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나) 한편, 갑4, 14, 22호증, 을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취득일이 자동차제작 증명서상의 차량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가 484건이고(이중 35건은 취득일이 자동차제작증명서상의 차량양도일보다 빠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가 90건으로, 원고는 타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스타렉스 등 이 사건 자동차들을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여 이를 해외에 수출한 사실, 원고에게 위 자동차들을 매도한 개인차주들 중에는 사망자가 10명,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102명, 원고의 대표이사 및 그 친인척이 18명, 원고의 직원 및 관련인이 8명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중 2대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고 매도한 사람이 104명에 이르며, 원고의 차량 취득가액이 자동차제작증명서상의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가 240건에 이르는 사실, 위 개인차주들 중 000 등 다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과 관련하여 차량구입 및 원고에게의 매도여부를 전화로 탐문받자 자동차영업사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거나 혹은 차량구입 및 매도사실이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개인차주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금수수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위에서 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관계법령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자동차들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차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 에 해당된다는 해석 또는 그와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8,598,52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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