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휘트니스센터 강사이고, 피해자 C의 처 D은 센터 회원으로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09:38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 1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4. 10: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출입기록 및 증거영상,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