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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28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휘트니스센터 강사이고, 피해자 C의 처 D은 센터 회원으로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09:38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 1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4. 10: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출입기록 및 증거영상,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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