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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 01: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성명불상의 여자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 2층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뒤 따라가 출입문을 밀고 주거지 거실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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