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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4고단117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성남시 수정구 D 피고인의 집에서,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E, F, G은 산양유 제조업체인 ㈜H의 공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고, ㈜H의 2008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횡령한 것 때문에 현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자 이를 채우기 위하여 사실은 ㈜H에서 2009. 5. 22. 유산양 200두를 1억 원에 매입했음에도, E이 친필 메모를 통해 직원에게 지시하여 2008. 11. 30. 유산양 250두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유산양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니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대대금 2억 5천만 원의 허위 유산양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회계 담당직원인 I와 분식회계처리를 의논하면서 언급한 방법이었고, E이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작성했다는 위 친필 메모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와 분식회계처리를 의논할 때 I가 분식회계처리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메모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회사자금의 집행을 총괄하고 있어서 회사의 자금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자금 1억 5천만 원이 개인적 용도로 인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령 불상의 이유로 회사자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E은 ㈜H의 자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아서 횡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또한 E은 재력 있는 ㈜H의 대주주로서 증자 등을 통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H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횡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소재 영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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