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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노29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판시 절도죄, 2014고단192 사건의 제1의 가.

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합218(BJ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과 AT이 피해자 BJ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분명한 간접사실만으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률사무에 도움을 준 사정이나 돈의 사용처를 알았다는 사정을 AT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과 AT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양형요소로만 판단하였다.

2) 제3 원심판결 중 2013고단1511(절도의 점) 부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AG 사이에 이 사건 불상들에 대한 위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며, AG의 묵시적인 양해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를 인정한 제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2, 3 원심의 각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3 원심판결: 판시 절도죄, 2014고단192 사건의 제1의 가.

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2013고단557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2014고단192 사건의 제1의 나.

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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