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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320978
채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2014. 6. 30. 부산지방법원 2014회합11호로 개시되어, 2014. 12. 24. 변제계획(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된 후, 2015. 12. 16.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변제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본 회생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회원 입회보증금’이라 함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중 입회보증금 전액이 납입된 채권을 말한다.

(8) ‘회원 입회보증금(미완납자)’라 함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나 입회보증금 전액이 아닌 그 중 일부만 납입된 채권을 말한다.

(10) ‘일반채무’라 함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자로서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 중 신탁채무, 회원 입회보증금, 회원 입회보증금(미완납자), 임대보증금, 특수관계자 채무, 조세 등 채무 및 미확정 구상채무를 제외한 채권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채권을 말한다.

제3절.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일반채무 등

가. 채권의 내역 구분 채권자 변제대상채권액(원) 원금 개시전이자 등 합계 일반채무 ㈜케이티렌탈 외 33,617,663 17,468,684 51,086,347 회원 입회보증금 (미완납자) A(원고) 20,000,000 - 20,000,000 (이하 생략) 피고 회사가 주채무로 시인한 변제대상 일반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의 8%에 대해,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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