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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91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중구 B 앞 길에서 방치된 C 소유인 D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 내 어 피고인 소유 혼다 10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인천 중구 운서 동과 용유 동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이 공기 호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혼다 100cc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형인 E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번호판 소유자와 전화통화)

1. 녹취록 작성보고 (E)

1. 공기 호부정사용 등 사용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공 기호부정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기 호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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