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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0 2017가단1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5.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전기 기기의 제조 등을 하는 B를 운영)는 2016. 1. 11. 주식회사 반도호이스트크레인과 전기 패널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 기한 2016. 2. 4.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전기 자재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는 2016. 3.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전기 자재를 공급한 다음, 2016. 3. 3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800만 원, 세액 480만 원, 합계 5,2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3.경 C(D의 실제 운영자)과 사이에, 원고의 E(D의 대표자, 2017. 5. 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대한 기존의 여러 물품대금채권을 정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전기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피고가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전기 자재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위 공급 전에 피고와 별도의 물품 거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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