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8.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자판기’의 관리 직원으로 자동판매기 관련 수금, 청소 및 수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동판매기의 판매 대금(합계 6개월분 75,454,47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 중 14,043,12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1. 8.까지 위 ‘광주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캔음료수 자동판매기의 판매 대금(합계 6개월분 59,009,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돈 중 5,196,21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