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4.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6.경 사이에,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 및 현관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여성용 속치마 2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과 동전 등 물건 472,840원 상당을 훔치고,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B,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에서 도망친 피의자와 A 주소지 CCTV에 찍힌 A 사진 비교),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에 있는 옷이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총 12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