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경부터 2019. 7. 16.경까지 포천시 D 일원의 하천구역(지방하천 E) 안에 총 면적 41㎡ 규모의 가설천막 1동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및 분석, E 현황 및 하천정비계획선 측량요역 발췌본), 하천정비계획선 조서, 건물현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16일에 불과하고 점용한 하천구역의 면적도 41㎡에 그친 점(가설천막 1동의 부지 중 일부가 하천구역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