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5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27,4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19,18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였음에도, 2016. 4. 7.경 위 차량의 소유주를 E조합법인으로 변경한 다음, 2018. 10. 16.경 위 근저당권 등을 양수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서와 함께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 소재 등을 알려 주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차량등록자료 첨부)
1. 수사보고(F회사 G 실장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D 현 소유 E조합법인 소재수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