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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4 2013고단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YF 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전남도청 쪽에서 목포기독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으로 차량 통행이 잦아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었고, 그곳은 육교 밑이고 100m 앞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로이고 사고 무렵에도 도로 중앙 화단 쪽에 무단횡단을 하려는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1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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