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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5 2016고단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1: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북부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성고가교 방향에서 북부고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와 근접하게 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행 중이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5. 02:24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약 31분 동안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42 대우푸르지오3차아파트 301동 뒷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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