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의 점 피고인은 2009. 6. 내지 7. 경 H에게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 2. 경 피해자 F 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사 이 사건 최초 대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출한도 증액은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도박장소 개설의 점 피고인이 2013. 11. 경 이전부터 베트남 L 소재 M 호텔 1 층에서 ‘N’ 이라는 상호의 카지노( 이하 ‘ 이 사건 카지노’ 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Q과 AM에게 미화 10만 달러( 이하 미화를 의미한다 )를 대여한 것만으로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1. 경 이후에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인용 게임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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