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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1163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63』

1. 피고인 A

가. 직무 유기 피고인은 D 군청 환경 수자원과 환경 미 화계에 근무하는 7 급 공무원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ㆍ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1. 9. 23. 경 E 마을( 이하 ‘E 마을’ 이라 한다) 주민인 F는 D 군청에 “D 군 환경 수자원과에서 실시한 ‘2009 년 G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중 E 마을( 마을 안 길 정비사업 건)’ 이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고, 폐기물도 섞여 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D 군 감사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문서로 답변해 주길 요청합니다.

① 감독ㆍ검사를 규정에 맞게 하였는가

②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 라는 내용의 민원 서류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경 위 민원에 의하여 E 마을 이장인 B의 주거지에서, B을 상대로 E 마을 안 길 포장공사 관련 폐기물 매립 현황을 조사하면서 5톤 이상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으로부터 “2009. 3.~ .4 중 E 마을 안 길 조성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건설 폐기물( 폐 콘크리트 등 )에 대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거의 덮개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 E 마을 주민인 H으로부터 자기 집 앞에 폐기물이 많이 묻혀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민원 전화를 받고 E 마을 포장공사 현장에 이르러 굴삭기를 동원하여 포장공사 현장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폐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ㆍ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매립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내지 형사고 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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