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5. 20:45경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미향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옥원삼거리 부근까지 약 1.5k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 20:50경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삼척로 496 송실교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의 자살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