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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23. 07:52경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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