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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피해자 C(여, 30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때부터 2009.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2,2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D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제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씨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0. 8. 10.경 4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카드 결제를 하거나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위 카드를 빌려줘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28,330,414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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