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주민이 듣는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시설물을 충격한 피해자 C에게 “재수없다, 별 미친년을 다보겠네, 재수 없으니까 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파일 녹취록 첨부) [피고인은 혼잣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거친 말을 하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중 아파트 시설물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소장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