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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함) 은 2015. 12. 23. 20: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원룸 205호 내에서 위 원룸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15 세), E(16 세), F(17 세), G( 여, 15세), H( 여, 15세) 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 씹할 새끼들 아, 닥쳐 라, 시끄럽다 ”라고 고함을 질러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떠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던 곳으로 나가 당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F에게 따라 오라고 하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 E, F로 하여금 피고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귀가한 피해자 D, G, H에게도 전화로 연락하도록 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1. 피해자 D, E, F에 대한 폭행,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 피가 튈지도 모르니 웃통을 벗어 라” 고 하여 피해자 E과 F이 상의를 벗자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3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 F에게 “ 몸에 칼 잘 들어가겠네,

칼에 찔리면 많이 아플 거다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의 칼날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라이터를 쥔 채로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D에게도 “ 안경 벗고 웃통 벗고 무릎 꿇고 앉아 라 ”라고 지시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3회 가량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휴대폰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 D의 양손을 앞으로 모아 묶은 뒤 발로 1회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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