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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5세)은 친구 사이로 2014. 4. 29. 22:40경 같이 놀던 중 서울 도붕구 J에 있는 돌을 던져 K의 집 유리창에 맞게 되었고 이에 K은 피해자 E를 잡은 후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B, M 등을 불렀다.

피고인

A는 위 K의 연락을 받고 2014. 4. 29. 22:40경 서울 도봉구 L 앞 도로상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부르게 하고, 피고인들과 M 등 그 일행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힌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손으로 따귀를 1회,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뺨부위 동통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N,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 O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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