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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1. 02:3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갯벌체험로에 있는 당정천교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소속 경사 C에 의해 같은 날 03:10경 구급차로 옮겨진 후, 술 냄새가 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8경, 같은 달 03:48경 같은 군 장항면에있는 금강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확정판결의 보호관찰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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