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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19:5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22번 국도를 영광읍쪽에서 법성면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9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05년, 2016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중 한 차례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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