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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나646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4.부터 2016. 10. 21.까지 피고에게 204,767,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하고, 그 중 159,013,000원만을 지급받았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45,7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 10. E과 C점 위탁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이 2016. 6. 1.부터 C점을 직접 운영하였다.

2016. 6. 1.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E이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모두 인수하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E이 영업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04,767,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59,013,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757,000원(204,767,000원 - 159,01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E이 2016. 6. 1.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보건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때에는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454조 참조,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에서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E에게 C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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