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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035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54,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2.부터 2017. 1.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과물 납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C점과 D점 2개의 식료품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4.부터 2016. 10. 21.까지 C점 또는 D점에 합계 204,767,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0. E과 사이에 2016. 6. 1.부터 만 5년간 C점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 이후에도 C점의 사업자 명의를 유지하였고, 2016. 6. 1.부터 2016. 10. 6.까지 원고에게 합계 5,131만 원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04,767,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금으로 159,01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754,000원(= 204,767,000원 - 159,013,000원)과 이에 대한 위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7. 1.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이 영업양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2016. 6. 1.부터 E이 C점의 실제 영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24조 , 피고가 2016. 6. 1.부터 2016. 10. 21.까지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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