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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08:29 경 광운 대발 천안 행 C 전동차 2 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등 약 5분 동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벌 금 150만 원) 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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