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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9:13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동작 역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7세) 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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