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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3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3. 18: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 1호 선 동 인천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36세) 의 뒤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같은 노선인 F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18:33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 1호 선 동 인천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36세) 의 뒤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같은 노선인 G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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