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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2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9:1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에서 출발하는 D 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황토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왼쪽 손등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같은 노선인 E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 간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및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대상화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2004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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